기본 자격조건
- 가족 구성: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의미합니다.
- 모자가족: 어머니가 세대주인 가족
- 부자가족: 아버지가 세대주인 가족
- 자녀 연령: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해당
- 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중인 경우, 병역의무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까지 해당
소득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5세 이상):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특별고려사항
- 농어촌 한부모가족: 농어촌 지역의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조손가구: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특별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 18세 이상(또는 22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가구 소득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소득인정액
일반 한부모가족
일반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이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이고 자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2% 이하
- 급여 지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
이는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조손가족
조손가족의 경우, 일반 한부모가족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5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선정기준액
1인 가구 | 1,506,968원 |
2인 가구 | 2,477,575원 |
3인 가구 | 3,165,972원 |
4인 가구 | 3,841,597원 |
5인 가구 | 4,478,161원 |
6인 가구 | 5,080,827원 |
소득인정액 산정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 근로·사업소득 계산 시 30%를 공제합니다.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40만 원을 선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가로 30% 공제를 적용합니다.
한부모가구는 별도가구로 보장되므로,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됩니다. 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그들의 소득 재산은 파악하지 않고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합니다
지원내용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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