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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신청방법

by 행복푸푸 2025. 2. 23.

 

개인택시 양수교육: 자격요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개인택시 운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개인택시 양수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의 자격요건, 신청 방법, 교육 과정 및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이란?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안전한 운전과 운송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교육 신청 자격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택시운전자격증 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을 소지해야 합니다.
  • 무사고 운전경력: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필요합니다. 단,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할 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갱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신청방법)

교육 신청은 100% 인터넷 접수로 진행됩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교육 예약: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예약을 진행합니다.(https://www.kotsa.or.kr/tslms)에 접속합니다
  2. 교육 입교: 예약한 교육 일정에 따라 지정된 교육장소(상주 또는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입교합니다.
  3. 교육 시행: 5일간 총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합니다.
  4. 교육 이수: 교육을 모두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합격하면 교육 이수증을 받게 됩니다.

참고: 교육 예약은 경쟁이 치열하므로, 예약 시작 시간에 맞춰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예약 대행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 과정

교육은 총 40시간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과목을 포함합니다:

  • 이론교육: 소양교육 8시간
  • 실기교육:
    •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 6시간
    • 제동실습 및 제동거리: 2시간
    • 미끄럼 주행 및 응급조치 요령: 2시간
    •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 2시간
    •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6시간
    • 위험예측 훈련: 4시간
  • 종합평가: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등 8시간
  • 기타: 입소식, 수료식 등 2시간

교육 수료 요건

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0% 이상을 획득해야 수료가 인정됩니다. 평가는 필기평가(20점)와 실기평가(80점)로 구성되며, 실기평가는 기초평가, 기능평가, 종합평가로 나뉩니다.

주의사항

  • 교육 예약 경쟁: 교육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므로, 예약 시작 시간에 맞춰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 수료 후 면허 양수: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해야 합니다.
  • 교육비용: 교육 수수료는 520,000원이며, 상주센터에서 숙박을 원하는 경우 1박당 20,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론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안전하고 전문적인 개인택시 운전사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위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예약이 치열하므로, 미리 준비하여 원하는 일정에 교육을 이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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